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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심석초, 답내초, 양오초, 동곡초, 금곡초, 양정초, 도농초, 별가람초 등 8개 초등학교 주 출입구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
시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인근 주민에게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1월 17일부터 신규 CCTV를 이용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2022년 상반기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추가로 설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다.
윤경배 주차관리과장은 “남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남양주시의 미래인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추가 설치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