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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2021년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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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1. 12. 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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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심층학습’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제공=문경시의회
경북 문경시의회는 의원간담회장에서 ‘2021년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21일 문경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교육은 ‘지방의원으로서의 소명의식과 청렴리더십’을 주제로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20여명이 참석하여 청렴실천을 다짐하고 시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되새겨 청렴·공정·투명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정승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된 이날의 강의는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심층학습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원의 책임과 의무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졌다.

김창기 의장은 “우리 의원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인만큼 누구보다 청렴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의정에 임하여, 사회의 부정부패를 혁신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있는 문경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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