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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원봉사센터 수요처 현황 조사 결과, 자원봉사 수요처 모집 게시글에서‘신체가 건강한’ 자원봉사자만 신청하라는 등의 차별적 문구를 다수 확인했다.
또 자원봉사 수요처 대부분이 도시락배달, 도서정리 등 활발한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였으며, 전체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이 50%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수가 극히 적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이것을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로 보았으며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일한 통장후보자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부서에 장애인인 통장후보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자원봉사자 모집 시 장애인 차별적 문구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 마련과 장애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에서 발생하는 제약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을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한편 앞으로 시민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식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