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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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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2. 01. 0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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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농가 경영비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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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북 정읍시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2일 정읍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101종 1460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본소를 비롯해 4곳의 권역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2020년 4월 6일부터 2021년 12월 24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2만4628농가가 2만9127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임대료 감면 규모도 총 2억9600여만원에 달하는 등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6월까지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약 6000여 농가가 7000여만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들에게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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