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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를 하려면 신고서 접수를 비롯해 옥외광고물 설치, 등록면허세 신고, 지방세 체납 확인, 수수료 납부 등을 위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만 돼 번거로웠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식품안전과 한 곳만 방문하면 관련 민원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일일이 각 부서를 찾아다니며 신고를 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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