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읍시, 공익직불금 110억 지급...전년 대비 10억 증액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106010003359

글자크기

닫기

신동준 기자

승인 : 2022. 01. 06. 14:4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농업인 1만1836명 대상 1월중 지급...농업인 소득안정 기대"
clip20220106140850
정읍시청
전북 정읍시가 2021년 자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된 110억원을 지급한다.

6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지급한 국·도비 공익직불금의 연장선상으로 2021년 자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들 둔 농업인 1만1836명이다. 정읍지역에 거주(주민등록 주소지)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 중 전북도 내 농지에서 농업을 이행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농가·농지의 규모와 조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지급 대상을 구분하며,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에는 농가당 48만8000원을 지급한다.

그 외 면적직불금 대상자에게는 ha당 80만1000원을 지급하며, 논·밭 구분 없이 최대 3ha까지 지원한다.

시는 관련해 지난 12월 2021년 국비 공익직불금으로 1만2681 농가에 361억원을 지급했고, 도비 직불금으로 8426 농가에 14억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을 통해 농가 간 소득 불균형이 완화되고 환경보전, 식품 안전 등 농업인 역할에 대한 인지도 확산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