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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목록 집’에 수록된 1000만 원 이하의 기종이며 농가당 200만원 한도로 50%를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100만원이며, 200만원 미만의 기종은 해당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구입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 체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시는 농업인이 영농에 필요한 기종을 농업기계 목록 집에서 자율 선택해 농기계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방침이며, 상반기 중 신청 농기계를 조기에 공급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