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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해시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에서 적외선탐지기 등 전문탐지장비를 사용해 7일간 조사한 결과, 전체 723개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 의심 흔적은 없었다.
시는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인을 선정해 1일 1회 점검과 관리부서에서 매월 정기점검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개방화장실도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고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탐지장비 사용법을 교육해 스스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를 근절한다.
이 외에도 첨단화되는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를 위해 신형 탐지장비를 구비, 점검 신뢰도를 높이고 안전점검 완료 스티커를 화장실 입구와 내부 대·소변기, 세면대에 부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지철 김해시 개인하수팀장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