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해시,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7일부터 접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116010008619

글자크기

닫기

허균 기자

승인 : 2022. 01. 16. 10:0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방역패스 의무 도입 16개 업종 대상
김해시청.제공=김해시
김해시청./제공=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1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16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제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QR(큐알)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구매해 설치해야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방역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달 3일 이후 사들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김해시 누리집 배너를 이용해 제출하면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신청 첫 열흘간인 17~2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운영한다. 예컨대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27일부터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김해시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문자 수신 후 지정 날짜에 김해시청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데이터베이스로 확인되지 않아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다음달 14~25일 2차 신청한다.

지급은 시에서 제출 영수증 검토 후에 2~3주 이내로 입금된다.

방역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이 대상이며 김해시 대상업체 수는 1만 4000개소 정도이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과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독서실도 지원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역물품지원금 외에도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피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