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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제연구소 “마산 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차기 시장에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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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22. 01. 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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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창원경제연구소장(오른쪽 두번째)이 18일 창원시청 앞에서 마산 해양신도시개발사업 차기 시장 이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원칙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박현섭 기자
김상규 창원경제연구소장은 18일 창원시청 앞에서 마산 해양신도시개발사업 차기 시장 이양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원칙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규 소장은 “불공정한 정치가 지역 정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마산 해양신도시 사업”이라며 “허성무 시장은 2020년 10월 마산해양신도시를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스웨덴의 말뫼, 독일 하펜시티 같은 문화예술·관광이 어우러진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스마트시티는 5차례나 공모해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그 선정 과정과 절차가 법과 원칙·공정과 상식에 벗어났고 시민들이 바라는 해양신도시가 아니라 업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종래의 공모지침서 제8조 제3항은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을 정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제안(주거지역, 녹지지역 포함 가능)토록 했으나 5차에서는 공모구역 내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하고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계획은 불가하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일반상업지역이 되면 용적율이 높아져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지므로 5차 공모안에는 기존안보다 개발업체에 더 많은 특혜를 주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공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공모는 2번 유찰된 후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5차 공모에 단독 응찰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유찰시키고 재공모하거나 경쟁성 확보를 위해 공모지침서를 변경해 새로운 공모를 해야 하고 시는 5차 공모에 대해 아무런 변경이 없는 듯이 종래와 연속되는 입찰로 진행했는데 이는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시는 두차례에 걸쳐 규정에 위반된 행정을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원칙보다는 편법이 난무하는 사회로 끌고 가고 있고 창원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창원시는 원칙이 바로 서는 행정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해양신도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종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인구감소로 도시성장잠재력이 위협받는 지금 소모적 논쟁보다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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