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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유어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는 박씨는 지난 14일 농협을방문한 피해자가 통화를 하며 통장에 든 1500만원을 인출하려는 모습을 보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의심, 피해자를 설득함과 동시에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김현식 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준 농협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신년을 맞아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112신고 등 경찰과의 협조 체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