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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장관,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꼼꼼한 안전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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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1. 19. 11:18

문성혁 장관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안전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제공=해수부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해수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 모두가 해양수산 현장에서 중대재해는 물론 경미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안전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설 연휴 기간 해양수산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하·소속 기관의 준비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보완과 이행 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한 겨울철 해양 안전관리 및 코로나 방역관리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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