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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안동시에 따르면 보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금은 청구서와 관련 서류 구비 후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관내 등록외국인에 대해 처음 가입했다. 안동시민은 물론이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등록외국인까지 보험 대상을 넓혔으며 최대 보장금액도 2000만원으로 상향(스쿨존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안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후 2020년부터 9개 보장항목에 대해 매년 갱신 가입해오고 있으며 보험료는 안동시가 전액 부담한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주민등록법상 안동시민과 관내 등록외국인이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이며 사망사고의 경우 2000만원 이내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고 상해후유장해 경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애등급표에 의한 부상정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보험의 특성상 약관 해석 등이 까다로울 수 있다”며 “세부 용어설명과 해석 등은 안동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거나 까치소식의 전단 홍보물 등을 참고하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