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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개편된 주민세 과세체계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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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01. 2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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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편된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 납세자 중심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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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안내문./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인식 부족 개선 위한 납세자 중심 홍보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해 194.7억원의 주민세를 징수해 전년대비 11.7억원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법령 개정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목표액 대비 26억원을 초과 징수해 세입증대에 기여했다.

지난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내용은 사업주가 7월 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됐다.

사업소분 납부세액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세액에 해당하는 기본세액(6만2500원~25만원)에 구 주민세 재산분 세액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납부 편의를 위한 납세고지서 발송과 신고 상담 창구 운영으로 징수율 향상에 전력을 기울인 바 있다.

시는 올해에도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인식 부족 개선을 위해 개정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납세자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사전안내문을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또 새롭게 납세의무가 성립될 가능성 있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세점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의무 이해 부족으로 신고 누락되지 않고 자발적인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후 세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더욱 보강하기 위해 시기별·유형별 맞춤형 홍보와 현장중심 부과자료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등 세원관리 강화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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