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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예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미충족하게 됨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9년 9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법상 독점수입 등 정부 지원액 비중이 지속 감소로 공공기관 지정요건(정부 지원액 50% 이상) 충족을 하지 못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원에 대해 △정관변경 승인 △사장선임 승인 △업무 규정 승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예탁원과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예산 편성 협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 왔다.
금융위는 예탁원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결산, 인력 현황 등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예탁원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예탁결제원 재무 예산 등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 총 5인 경영평가 위원회 중 경제·경영·자본시장 운영 등과 관련한 3인의 민간전문가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경영협약서 개정을 통해 회계 관련 민간 전문가 1인을 추가했다.
금융위는 “예탁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경영 효율화를 위해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예탁원의 조직·인력·예산 및 경영성과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