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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9개월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1만7020건의 위반 의심 게시물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집계된 SNS는 인스타그램으로 9538건이 수집됐으며, 네이버 블로그 7383건, 유튜브 99건이 뒤를 이었다.
SNS 유형에 따라 뒷광고 위반 유형 역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광고 여부가 게시글의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거나, 해시태그(#) 사이에 적혀 있는 등 ‘표시위치 부적절’ 유형이 65.1%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블로그는 협찬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가 57.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튜브는 유료 광고 포함 여부를 배너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표시내용 불명확’이 43.5%로 가장 많았다.
SNS 뒷광고 위반 의심 게시물에는 화장품과 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일반화장품을 포함한 보건·위생용품이 6502건으로 38.2%를 차지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료품 및 기호품이 3458건(20.3%), 스포츠·레져·취미용품 1381건(8.1%)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경우 식당 관련 광고가 기타서비스로 분류돼 1205건이 적발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적발된 뒷광고 게시글에 대해 인플루언서와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한 결과 총 3만1829건이 시정 완료됐다.
아울러 최근 SNS 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5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상담은 2016년보다 5.2배 증가했다.
대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32.6%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해지가 29.1%, 품질 불만이 14.8%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라며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또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