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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6일 부영주택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해당 주택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당초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소유였던 이 집은 지난 2013년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130억원에 매입했으며, 이후 5년 뒤인 2018년 아들인 정 회장이 어머니로부터 161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정 회장은 이번 매각을 통해 약 94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됐다.
이번 거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된 시점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도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인 정 회장은 지난 9일 유예 기간이 끝난 뒤 매각 절차를 밟음에 따라 양도 차익에 대해 가산된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