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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본사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거나 2021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수출 관련 사업 참여 업체다. 2020년도, 2021년도에 지원받은 업체는 제한된다.
융자 대상은 해외시장 개척활동 및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획득, 디자인 개발, 자기상표 등록 등 수출 관련 사업이다.
자금은 업체당 3억원을 지원하며, 2년 거치 일시상환(변동금리) 조건이다. 융자지원계획은 9일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하고, 23일부터 3월18일까지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서 접수한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악화된 통상 환경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에 이번 융자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도록 지원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