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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1만5000명 전문직 취업비자 허용, 미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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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2. 02. 0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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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한국 동반자법' 수정안 통과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 연간 1만5000명에 전문직 취업비자 E4 발급
초당적 지한파 의원 공동발의...상원 통과·바이든 대통령 서명 남아
한미동반자법
미국 하원이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인 ‘한국 동반자법(The Partner with Korea Act)’ 수정안을 포함한 ‘미국 경쟁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사진은 ‘한국 동반자법’ 수정안 일부 캡처.
미국 하원이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인 ‘한국 동반자법(The Partner with Korea Act)’ 수정안을 포함한 ‘미국 경쟁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최종 확정되면 정보기술(IT)·엔지니어링·수학·물리학·의학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E4 취업비자가 발급된다.

한국은 지금까지 전 세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 8만여개로 제한된 H1B 비자를 통해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받아와 캐나다(무제한)·멕시코(무제한)·싱가포르(5400명)·칠레(1400명)·호주(1500명) 등 5개국처럼 한국 별도의 쿼터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2011년 미 의회를 통과해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비자 등 일자리 개방 분야도 논의됐지만 최종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이후 2013년부터 매회기 때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상원에서도 지난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코널리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중대한 동맹이자 6대 교역국으로 미국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기회의 원천”이라며 “한국 동반자법은 미국이 한·미 FTA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양국 간 긴밀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 김 의원은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이며 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성공과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고도로 숙련되고 다양한 인력의 본거지”라며 “미국은 한국을 강력한 파트너로 대해야 하며 한·미 FTA를 양국 관계 확대와 이익을 위해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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