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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영유아 1320명에 5만원씩 보육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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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2. 02. 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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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만6세 이하 아동에 지원
창녕군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창녕형 보육재난지원금 지급
한정우 창녕군수가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방역 점검에서 아이들에게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은 지난 8일 만 0세~6세의 어린이집 재원아동과 가정양육 아동에게 1인당 5만원의 창녕형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9일 창녕군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2022년 1월 19일 기준 창녕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0~6세 아동으로 별도 신청 없이 1320명에게 아동수당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 적절한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아동은 물론 유치원생에게만 지급하는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을 준비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휴원 등 영유아의 학습권과 양육권에 대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과 위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급 기준일 현재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3월 중으로 2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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