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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정치자금법 의원 역량 강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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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2. 02. 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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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교
김해시의회 의원들이 정치자금법 의원 역량 강화교육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는 지난 14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과 관련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K도시문화연구소 김종연 사무처장이 강사로 나섰다. △지방의원 예비후보 후원회(펀드)에 대한 설명과 함께 △후원인의 정치후원금 기부 및 선거비용 제한액 이해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운영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지난달 5일 시행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최대 50%까지 후원금 모금을 가능하도록 했다.

송유인 김해시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원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며 “정치자금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엄격히 지켜 깨끗한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김해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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