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업분할 관련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강제화 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KT는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정관을 개정하는 등 사전적으로 투자자 보호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T는 전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케이티클라우드 출범을 알렸다. 이 회사는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IDC)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KT가 자산 1조6000억원을 현물 출자하고, 1500억원을 현금출자해 100% 지분을 보유한다.
이 연구원은 ”KT는 국내 1위 규모의 IDC 시설을 보유하고 매출 규모도 1위다“며 ”클라우드와 IDC 사업은 KT 내부에서 5G, 콘텐츠, 금융 등과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독립할 경우에는 1위 사업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비대면 라이프가 일상이 되는 상황에서, 수요가 폭증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커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며 ”클라우드와 IDC의 이익이 아무리 증가해도 KT의 내부에 있을 경우에는 KT의 밸류에이션에 갇혀있게 되지만 분사 후에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이는 KT의 기업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