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개정·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춰 현장 애로 개선 위해
산재예방 가이드라인도 마련…도급 시 안전보건계획서도 제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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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응 매뉴얼과 영상은 각 학교와 기관에서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무 조치 사항과 자주 문의하는 사례 중심으로 제작됐다. 영상은 17일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시교육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요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서울교육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2년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5월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된 만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교 현장 등에서 수의계약 때도 산재 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고려해 업체를 선정하고, 산업안전보건계획서를 제출받아 도급사업 안전·보건 활동을 함께 수행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