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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시행...4월부터 매월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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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2. 02. 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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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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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청사/제공=함평군
전남 함평군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지급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들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1월부터 3개월분 아동수당을 4월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거나 보호자 또는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는 다음달 31일까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은 “이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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