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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중대재해법 시행, 학교 안전관리 소홀함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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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2. 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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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대 찾아 국립대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현장 점검
유은혜중대재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국립대학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목포해양대학교를 방문했다./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학교 현장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며 국립대학의 안전관리체계 및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목포해양대학교(총장 한원희)를 찾아 국립대학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상황과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신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유 부총리는 “건설 현장과 같은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생길 수 있고,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도 있으므로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현장 점검은 해양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실습선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 체계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고자 각 대학에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고 지난달부터 1억 원 이상 학교 공사현장 3064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유 부총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국립대학들은 안전관리체계 및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교육부는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중대재해사고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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