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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지난달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규모를 이같이 결정했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김해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 단지부터 예산 지원 한도 내에서 결정됐으며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강화된 이후 노후 승강기 교체가 시급한 4개 단지를 포함해 시설물 개·보수가 꼭 필요한 21개 단지에 6억 1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주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비용으로 18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심 미관 향상과 노후 시설 개선, 이웃 간의 소통과 갈등을 해소해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 김해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25개 단지를 대상으로 6억2855만원을 지원해 외벽도장공사, CCTV 증설과 교체 등으로 입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결과는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