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올 고2 대입부터 자기소개서 폐지…“‘학종’ 불공정 배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222010011531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2. 22. 11:0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24학년도부터 학종 자소서 폐지
기회균형선발 모집비율 10% 의무화
지방대, 지역인재로 5% 모집 가능
교육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기회균형선발 모집 비율도 10%로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 대학 기회균형 선발을 의무화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신설·변경할 때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없애기 위해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학년도 대입부터 일반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인원 중 10% 이상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한다.

기회균형선발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3년 이상) ▲보호아동 ▲북한이탈주민과 탈북과정 중 제3국 출생 자녀 등이다.

지역균형을 고려한 신입생 선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권고한다. 지역균형 입학전형 신입생은 모집인원의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지방대가 지역균형인재를 모집할 경우 기회균형 의무모집비율 중 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 모집인원에 포함할 수 있다. 지역인재는 해당 지방대 소재지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비수도권에서는 30세 이상 성인의 대학 입학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정원 외 전형이 신설된다. 첨단 신기술 분야의 경우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정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사·중복을 막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관장이 고등교육 재정 지원 소관사업을 신설·변경할 경우에도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장관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신설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전 부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성과분석도 강화한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