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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를 위해 부천우체국 우정사업본부와 손잡고 택배박스 테이프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 우리의 의무입니다’라는 내용을 담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부천시내 우체국 21곳에 배치할 예정이다.
주택용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이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이미 법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어 의무대상은 아니다.
이정식 소방서장은 “모든 주택이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택화재 피해경감을 통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