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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42명 산재 사망…작년보다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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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2.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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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35건, 건설업 53.3%감소
제조업은 오히려 늘어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15명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한 달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한 달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42명(35건)이다. 이는 작년 동기(52명·52건)보다 10명이 감소했다. 사망사고 건수는 17건이 줄어들었다.

올해 한 달간 사망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 15명, 기타 업종 9명이다. 제조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규모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산재가 빈번한 건설업에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건설업 산재사고는 지난해 동기 30건이었지만 지난 한 달간 14건으로 53.3%나 감소했다.

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명(9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준(20명·20건)보다 5명 감소했다. 다만, 제조업의 사망자가 13명에서 18명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법 시행 이전 기간을 포함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50여일간 산재 사망자는 94명(8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6명·94건)보다 2명 줄었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 기간인 지난달 1∼26일까지만 살펴보면 산재 사망자는 52명(4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4명·42건)보다 오히려 8명이 늘었다. 노동부는 52명 중에는 지난달 11일 광주에서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외벽붕괴 사고 사망자 6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올해는 700명대 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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