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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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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2. 02. 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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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경기 남양주시는 올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의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설은 최대 3000만원, 개선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20%는 기관(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은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공사, 냉난방·환기 시설 등 시설 물품 구입, 휴게시설 유지·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이다.

단, 휴게시설의 개선사항 없이 구입하는 단순 소모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월 11일까지로 서류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기관(기업)이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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