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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 자전거 사고시 보험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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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03. 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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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주민등록된 시민 전체이며 사망.후유 장해, 상해위로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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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자전거 타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4년째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자전거 인구증가로 사고 발생률도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시민 전체(외국인 등록자 포함)를 대상으로 5년째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입 기간은 2022년 3월 5일부터 2023년 3월 4일까지 1년간이며, 연령, 성별, 직업 등 관계없이 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내용은 △사망(15세 미만 제외) 시 700만원 △후유 장해 시 최대 700만원 △상해위로금 경우 전치 4주~8주 진단 시 30~70만원 △진단 주 수와 관계없이 4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하여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 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협의가 필요할 경우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지원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는 각 행정복지센터나 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받아 사고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 디비손해보험사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부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사고 발생 시 보장내용을 꼭 확인하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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