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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토양오염 법정 기준 크게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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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2. 03. 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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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매립장(2)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주변의 토양오염도가 법이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일환으로 매립지 내 8개 지점과 매립지 밖 1개 지점(사월마을) 등 9개 지점에 대해 카드뮴, 납 등 중금속 8개 항목과 유기인, 페놀, 벤젠 등 독성물질 11개 항목, 불소 등 모두 20개 항목에 대해 연 1~2회 정기적으로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측정 지점은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제1매립장 3곳, 매립을 종료하고 최종 복토 예정인 제2매립장 2곳, 현재 매립 중인 제3매립장 2곳, 야생화공원 등 매립지 내부가 8곳이고 매립지 밖은 사월마을 1곳이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의 측정결과를 보면 유기인 등 독성물질 10개 항목은 아예 검출되지 않았고, 등유, 경유, 벙커C유의 주성분인 TPH(석유계탄화수소)는 매립지 내부 8개 지점의 경우 불검출에서 최대 107.4ppm으로 법이 정한 기준의 2000ppm에 크게 못 미쳤다.

중금속도 8개 항목 모두 법이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크게 못 미쳤으며 불소의 경우 사월마을에서 2019년 365ppm으로 기준치 400ppm에 육박했으나 2020년 262.4ppm, 2021년 251.3ppm으로 다른 지점과 같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불소는 자연상태의 토양에서도 250~750ppm 농도로 존재하는 물질이다.

공사 김재원 맑은환경부장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한 건설폐기물과 생활쓰레기만 매립하기 때문에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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