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만약 9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교육과정은 네가지로 나눌수 있다. △대면교육은 모든 농업인이 수강 가능하고 교육방법은 읍·면·동 및 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와 지역농협 등에서 연중 공익직불과정을 운영하므로 해당 기관의 교육계획 문의 후 편리한 일자에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온라인교육은 모든 농업인이 수강 가능하며,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와 성명만으로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간편교육은 고령농(80세 이상), 정규과정(대면·온라인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URL(인터넷 주소)을 송부하면 농업인이 해당 URL 접속을 통해 교육영상(15분 분량)을 시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의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Automatic Calling System)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전화를 걸면 전화 받은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 동안 청취하면 교육이 완료된다. 만약 전화를 받지 못하더라도 농업인이 자동전화연결시스템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관외경작자와 21년 공익직불제 의무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감액자,농업법인 및 22년 신규신청자는 반드시 정규교육과정인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한편,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간편·자동전화교육은 지역별에 따라 순차적으로 문자 등을 발송할 예정이며, 5월까지 1차 교육을 마무리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호 창녕농관원 사무소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본인에게 맞는 매체를 선택하여 교육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미이수로 인해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