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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촉식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따라 법률 전문가, 교육계 인사, 퇴직 공무원 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의 위촉직 위원이 위촉장을 받았다.
인사위는 당연직 위원으로 의회사무국장이, 임명직 위원으로 의회 전문위원 2인이 위촉돼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3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의회 조직과 인사운영을 위해 조직된 위원회는 향후 의회 공무원 임용과 승진·전보, 징계 등 의회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이날 위촉식 끝낸 인사위는 첫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김포시의회 인사운영계획 심의에 들어갔다.
인사위는 심의를 통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운영을 확정하고 집행기관 등과의 우수인력 인사교류, 평가시스템 운영 등을 확정 지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해 올 하반기 3명을 우선 충원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