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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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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22. 03. 18. 13:11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상반기 출범 가능...1시간대 생활공동체·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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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박현섭 기자
경남도는 18부터 20일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규약안은 내년 1월 1일 사무처리 개시를 목표로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해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제1조) △명칭, 관할구역, 구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기본계획 등 특별지자체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8조) △특별지자체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9조) △특별지자체 가입 및 탈퇴, 해산(제20조~제21조) △사무처리 개시일(부칙)이다.

특별지자체의 명칭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쟁점사항이었던 청사소재지와 의원정수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청사를 두고 의원정수는 전체 27명으로 부산·울산·경남 각 9명으로 하기로 했다.

3개 시도가 합의한 규약안은 20일간 행정예고 후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도의 고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산업, 인재, 공간의 3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각 분야를 육성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분야는 △미래모빌리티산업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 △부울경 수소경제권 구축 △지역인재 혁신플랫폼 구축 △초광역 대중교통체계를 구축△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서부경남 발전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향후계획은 4월 7일까지 규약안 행정예고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면 상반기중에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하게 된다.

또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3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필수 조례·규칙 제정, 행정조직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종목 도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협력의 가속화를 위해 정부의 법적 제도 정비와 재정기반 마련 등 지원전략과 연계하여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시도의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무사히 디딜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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