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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자립수당 등 아동복지 관련 4개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우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지난 10여 년간 동결됐던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올해 1월부터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18세가 돼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의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의 지원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보호종료 아동이 퇴소 직후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박미정 가족행복과장은 “함평의 미래인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