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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2년 개별주택 가격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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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03. 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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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까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1만 7889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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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경기 부천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7889호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시에서 조사해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산한 가격으로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특성 등을 비교 분석해서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쳤다.

시는 이번 열람과 의견접수를 통해 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해 가격 적정성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청 재산세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4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가격을 심의·결정하고 4월29일 부천시장이 공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날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과세 기준 근거가 됨으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적극 참여하여 본인재산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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