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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21.4.20.일부개정, ′21.10.21.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법률관계가 확정됐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쟁송 관련 구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익제보자 지원을 강화했다.
정희시 의원은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조치로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등 민·형사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돼 이를 조례에 반영해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희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보다 정의로운 사회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