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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잔금 납입 기한인 지난 25일까지 잔금을 치루지 못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모터스에 관계인 집회 개최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내게 했다. 관계인 집회 예정일이 다음달 1일이기 때문에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5일까지 계약금으로 지급한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해야 했던 상황이다.
이로써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체결한 인수·합병(M&A)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이대로 해약되면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관계인 집회는 채권자 등이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결의하는 집회로,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계인 집회도 열리지 않는다.
현재 에디슨모터스 측은 관계인 집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속 자금마련을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컨소시엄 구성뿐 아니라 인수대금을 지급할 주체도 확정되지 않았고 회생계획안에도 쌍용차 주식을 취득할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만 명시된 상태다.
이미 컨소시엄에서 사모펀드 키스톤PE가 빠져나갔고, 사모펀드 KCGI는 쌍용차 지분율 확보나 자금 대여 등 투자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에디슨EV 자체도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