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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진행해온 ‘시흥형집수리지원사업’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에 집수리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지역에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임차가구가 해당된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60㎡이하의 15년 이상 노후주택이면서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1억6000만원 이하, 임차가구는 전세전환가액 1억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가구에는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가구당 300만~600만원 내외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가구에는 아동용 붙박이장과 책상 등을 추가로 설치해 준다.
시흥형집수리지원사업으로 지난 6년간 총 101가구가 지원받았으며, 이 중 아동주거 13가구에는 교육권 보장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반지하거주가구의 집수리 시 빗물막이, 환풍기, 차면시설 등을 추가 설치해 반지하거주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사업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공적 소득, 자산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최정인 시 주택과장은 “생활밀착형 집수리지원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