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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650곳 자체점검 이어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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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3.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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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제외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업 대상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최근 5년 사이 사망사고가 1건이라도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기획감독을 이날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한다.

앞서 노동부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650개 기업에 사업장 기본 안전조치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자체점검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자 실시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16일 사이 제조·기타업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 사망사고 12건 가운데 9건(75%)은 과거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다시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추락·끼임 등)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자체 점검에 이어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를 각 기업 본사에 안내해 사업장 안전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게 할 방침이다. 특히 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된 ‘안전관리 불량기업’ 본사에는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금번 자체점검 및 감독 이후에도 본사가 중심이 되어 실제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와 작업매뉴얼이 완벽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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