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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 당진 대주중공업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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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2. 04. 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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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추락 사고, 치료받다가 끝내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고용노동부
충남 당진시 대주중공업 공장에서 지난달 초 작업 중 추락해 치료받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끝내 사망했다.

1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5일 오후 4시 50분께 발생했다. 노동자 A씨는 공장에서 철골 부재 위치를 바꾸고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1.9m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다치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달 31일 결국 숨을 거두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조치하고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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