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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5일 오후 4시 50분께 발생했다. 노동자 A씨는 공장에서 철골 부재 위치를 바꾸고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1.9m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다치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달 31일 결국 숨을 거두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조치하고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