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께 보령 해저터널에서 규정 속도(70㎞/h)보다 50㎞/h 정도를 초과한 속도로 경기를 하고 다른 1명은 뒤쫓으며 심판을 보고 2㎞씩 3차례에 거쳐 상대방을 바꾸며 경기를 하는 등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한 혐의다.
A씨 등은 “바다 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자동차 경주를 했다”고 진술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을 잠시 세우고 SNS에 올리려고 인증샷을 찍거나 차에서 내려 걷거나 뛰는 행위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불법행위다”며 “앞으로도 터널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