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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시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반려견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작년에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매년 1회씩 보강 접종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 대상은 동물등록된 3개월령 이상 반려견으로 접종 대상인 반려견을 기르는 시민은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납부하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의무등록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예방접종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이 등록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도를 함께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중한 반려동물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과 동물등록제를 연계하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