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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20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소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과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04만8432원 이하)적합 가구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신규 가입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소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56만0540원 이하) 적합 가구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Ⅱ)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서류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과 주민지원센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