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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2년 희망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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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2. 04. 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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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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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일종인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소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과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기준(4인 가구 기준 204만8432원 이하)적합 가구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탈수급(생계·의료급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Ⅱ)신규 가입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되고 만기 해지 시 최소 72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및 법정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차상위 기준(4인 가구 기준 256만0540원 이하) 적합 가구 가구원 중 근로자(사업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Ⅱ)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상담 이수 △사용용도 50% 이상 증빙 서류제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접수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과 주민지원센터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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