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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김능식 부시장을 비롯한 각국 국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시 공직자들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담당자 역할강조 등으로 이뤄졌다.
이외에도 본 교육 영상 및 자료를 전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으로 오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