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체납차량 50대 번호판 영치와 2천만원 체납세 징수.
 | clip20220408081150 | 0 | | 부천시는 지난 6일 새벽 체납 지방세 담당부서 징수과를 중심으로 주정차과태료 등 차량과태료 관련 부서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다./제공=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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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지난 6일 새벽 체납 지방세 담당부서 징수과를 중심으로 주정차과태료 등 차량과태료 관련 부서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체납차량 50대 번호판을 영치하고 2000만원 체납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분기마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다.
시는 금년 중 추가로 3회 이상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악성 체납을 해소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 약속을 전제로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여 악의적인 체납자와 구별하는 따뜻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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