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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들, 쌍방 고발 공천 경쟁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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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 기자

승인 : 2022. 04. 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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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선대위, 선거법 위반 주장
박완수 의원 측, 무고죄 고발 조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들끼리 서로를 비방하며 쌍방을 고발하는 등 공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인사는 이주영 예비후보와 박완수 국회의원이다.

이주영 예비후보 선대본부는 8일 오후 2시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완수 의원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창원지검과 경남선관위에 혐의 내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 측은 “박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지속·반복적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 측이 박 의원을 고발하자 박 의원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이 예비후보 측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주영 예비후보 측의 주장들은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해석된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출마예정자는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이주영 후보가 법률전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 없이 사실과 다른 법률 해석으로 고발까지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곧 시행될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네거티브로 해석된다”며 “이주영 예비후보 측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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