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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갈수기에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중 대규모 시설, 상습민원 유발시설, 하천 인접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인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농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배출·처리 시설 준공검사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도 조사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도 세밀하게 살핀다.
이외에도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도는 점검결과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를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축산부서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점검자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과 마스크 착용, 점검장 입회자 최소화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일정·지역을 조정해 가며 점검을 추진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대규모·전업화로 변해가는 축산농가에는 환경인식 제고가 필요한 때며 환경에 소홀한 이전의 운영방식을 탈피해 관리기준 준수와 시설개선을 통해 친환경 축산 경영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