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남도에 따르면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통장매매 △위장이혼 △불법전매 등이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없이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다.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한 방법(위장전입)으로 청약하면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
통장매매는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위장이혼은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공공분양 신혼특공을 위한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공공분양은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연속 거주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신혼부부) 또는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정)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악용한다.
불법전매는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 등이다.
주택을 불법전매하거나, 불법전매를 알선한 자 및 통장매매 등 교란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도 제한될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주요 위반사례 안내, 벌칙 규정 등을 홍보해 교란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강도 높은 점검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